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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 분양권도 대한 취득세 중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수에 포함시키므로 주의해야 된다고 합니다. (분양권주택수 포함!)
매도 후, 분양권을 취득한다면 상관없겠지만, 매도전, 분양권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? 방법이 있을까요?
글로는 너무 어렵고 복잡하여 그림으로 표현하였습니다.
만약 내가 3주택1분양권 상태라면?
위의 그림과 같은 경우는 중과세 대상이겠죠?
위 그림도 마찮가지로 중과세 대상입니다.
20년 8월 12일 이후, 분양권 취득 후, 기존 3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분양권 취득 당시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세 대상입니다.
기존 3주택이 내 명의로 되어있다면, 분양권 취득을 자녀 명의로 하여 완공 이전 세대 분리하는 것입니다.
이렇게 하면 1주택 상태로 취득세를 낼 수 있습니다!!
만약 위와같은 상황이라면 소개해드린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,
부동산은 워낙 다양한 상황이 많으므로 해석이 필요하므로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주위의 세무사를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고 매매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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